진도군, 9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개월령 이상의 개, 법적 의무사항…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3년 08월 23일(수) 11:16 |
등록동물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진도읍 소재 에덴동물병원에서 내장칩 시술 후 진도개축산과에 등록신고를 하면 된다.
동물등록을 함으로써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동물 소유자는 2개월령 이상된 미등록 동물이나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10일 이내, 소유자의 인적사항이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와 등록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은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반려동물을 미등록 한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미등록 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동물등록 신고를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