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9월 4일부터 8일까지 체납차량 집중 단속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3년 08월 23일(수) 10:21 |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이 영치대상이다.
이에 앞서 강진군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했고, 주요 지점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 및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영실 강진군 세무회계과장은 “차량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조속히 체납액을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