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산업재해 예방‧안전보건 관리 강화 산업안전보건위 정기회서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제도화 등 의결 오수정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3년 08월 21일(월) 17:14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이 참석한 이번 정기회에서 양 위원들은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방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건강검진 제도화는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학교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과 관련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사업주인 교육감의 선제적 제안으로 산업재해 예방‧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기준(근무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을 확대해 전체인원 중 검진을 희망하는 3,275명의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현업업무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무재해 달성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노사협력을 통한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수정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