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전기차 비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 최대 130만 원, 이메일 신청·접수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3년 08월 17일(목) 15:21 |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화순군에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가 모두 화순군인 개인사업자, 사업장소재지(본사, 지사, 공장 등)가 화순군에 둔 법인이다
사업 물량은 18대로 보조금은 충전기 종류에 따라 최대 1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액에 따라 사업 물량이 변경될 수 있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충전기 제조·판매사와 직접 계약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충전기 제조·판매사 현황과 기종 등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사 완료 가능 시 담당자 이메일 수신순서로 신청·접수 순번이 부여된다.
이후 결격 사유가 없는 때에만 보조금이 지급되며, 보조금은 충전기 제조·판매사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