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9월 중 농촌지역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실시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3년 08월 17일(목) 15:31 |
반려동물 미등록 소유자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과 10월 집중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동물등록 대행병원(무안읍 1, 삼향읍 5)을 방문하여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동물등록이 저조하고 유실·유기 동물 신고도 증가하고 있어 과태료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비하고자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군은 농촌지역에서 동물병원 방문이 어려운 반려인을 위해 8월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9월 중 읍면 순회 동물등록을 실시하고, 내장형 칩으로 등록 시엔 현재 추진 중인 ‘23년 동물등록 지원사업에서 등록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이동문제와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 함양과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동물등록에 대한 반려인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이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이며, 마당이나 과수원 등에서 묶어두고 관리하는 개 등도 모두 동물등록 대상이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