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 소규모 자연재해 피해도 정부 지원 건의 지시 정부 피해보상 선정기준 완화·장마기간 합산 집계 등 제도 개선도 정원헌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3년 08월 16일(수) 16:55 |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4일까지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전남지역에 발생한 총 피해액은 37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 124억 원, 사유시설 250억이다.
특히 ▲농작물 등 농경지 피해 1만 8천255㏊, 209억 원 ▲주택 전파·반파 및 침수 등 피해 135동, 13억 원 ▲산림지역 피해 592㏊, 17억 원 ▲가축 폐사 및 축사시설 피해 1억 원 등으로 사유시설 피해가 컸다. 또 도로 및 지방하천 등 공공시설 456건, 12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피해가 큰 신안군과 영암군 금정면․시종면은 지난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한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조사 및 접수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는 ▲공공시설 2천900만 원 ▲주택 피해 3건 ▲농작물 피해 219㏊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피해 수습과 관련, “정부의 국고지원 우심 시군 피해액 선정기준(26억~38억 이상)이 너무 높다”며 “소규모 피해라도 국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선정기준을 낮추거나, 피해액에 따라 차등지원 되도록 정부에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도 열악한 시군 재정형편을 감안해 사유시설과 동일하게 국비가 지원되도록 하고 공공시설의 2차 피해 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개선복구사업을 확대토록 하라”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또 “장마 기간을 나눠서 피해 집계를 하는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다”며 “장마 기간 전체를 합산해 합당하게 보상받는 시군이 많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금주 중으로 접수된 피해지역 현장 조사를 통해 누락된 피해가 없도록 하는 한편,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21일까지 피해 접수를 받고,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응급 복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원헌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