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함평읍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3년 08월 15일(화) 13:12 |
현재 함평읍은 자가용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CCTV 단속 유예시간인 오후 6시 이후 양면 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오는 10월 2일부터 기존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운영했던 CCTV 단속을 24시간 단속으로 확대 운영하고 정차 유예시간도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단축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단, 중앙로 격주제 주차와 토·일요일 및 공휴일 단속 유예는 기존처럼 운영한다.
정병호 교통행정팀장은 “CCTV 단속 강화 등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께서도 쾌적하고 안전한 함평읍 소재지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