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실시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 |
2023년 08월 11일(금) 09:01 |
산정 및 검증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관내 토지로 대상 필지는 1,334필지이다.
지가 산정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및 각종 자료 검토 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대상 필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하고, 산정지가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 및 비교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지가 검증이 완료되면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 및 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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