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유예 등 세제 지원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 |
2023년 08월 07일(월) 13:21 |
집중호우 피해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유예, 지방세 감면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침수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을 6개월간 징수유예하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함은 물론, 지방세 체납 시 체납처분유예로 회생 기회를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와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차손 차량 가액 내) 하고, 자동차 말소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청 세정과에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와 폐차 인수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향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호우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과 물적 피해자에 대해 주민세, 재산세 등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지방세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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