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구.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입하고 환급받으세요!” 남광주시장·해뜨는시장 등 2곳…최대 30% 돌려받아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3년 08월 03일(목) 15:03 |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국내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통시장 28곳에서 진행된다. 동구는 남광주시장과 남광주해뜨는시장이 선정돼 총 6천5백만 원을 지원받았다.
행사 기간 중 남광주시장과 남광주해뜨는시장에서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금액의 최대 30%(1인 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상품권 수령 방법은 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만 가능하며, 구매 영수증에 점포 업주 사인과 구입 품목을 기재한 뒤 시장 내 환급 서비스 운영 부스로 방문하면 된다.
구매액이 3만 4천 원 이상일 경우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일 때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수산물 특화시장인 남광주시장과 남광주해뜨는시장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안전하고 질 좋은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해 가족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