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3년 08월 03일(목) 10:53 |
주민복리 증진,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로 이뤄진다.
8/20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주민이 모바일 ‘정부24앱’에 들어가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된다.
방문조사는 8/21~10/10일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찾아가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중점 조사 대상이 있다.
복지취약계층 주민,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다.
특히, 영암군은 이번 조사에서 10/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 긴급 복지·법률지원 등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가 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바탕이 되는 조사이니 군민의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