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군민안전보험으로 온열질환 진단비 보장 잊지 마세요!
열사병, 열실신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시 최대 10만원 지급 정처칠 기자 |
2023년 08월 02일(수) 12:38 |
‘군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혜 대상은 모든 고흥군민이며, 고흥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은 물론 사고 발생 시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특히, 보장항목 중 온열질환 진단비 항목은 ▲열사병 및 일사병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열피로 등 각종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10만 원을 보장하는 항목으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해를 본 군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 증명서 등)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 콜센터(1577-5939)로 문의 후 신청서류를 갖춰 청구하면 되고,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군 관계자는 “장마 후 극심한 폭염으로 군민들의 야외활동 시 위험한 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라며 ‘특히 어르신들이 열사병·열실신 등 각종 온열질환에 취약한 만큼, 피해를 본 주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처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