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1일까지 추가접수 조기폐차 1100여대 지원…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등기 접수 정처칠 기자 |
2023년 08월 02일(수) 12:16 |
접수 대상은 4등급(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 미부착차량)·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호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시는 차종·연식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조기폐차 지원비를 차등 지급한다.
또 경유차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신차․중고차 구입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최대 50%까지 무공해(수소, 전기) 차량 구매 경우 상한액 이내 추가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1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여수시 기후생태과(여수시 시청동1길 23 2층)에 오후 2~4시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해 대기오염 방지에 기여하는 만큼 아직 신청을 못한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처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