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위기임산부 보호 맞춤형 안심서비스 체계 가동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24시간 통합상담창구 운영 최석종 기자 |
2023년 08월 01일(화) 18:16 |
최근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미등록 아동이 2,123명에 달해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도내에서도 출생미신고 아동이 48명이 파악됐고 19명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으며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부처에서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필요한 관련법 개정 추진 등 지원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나, 관련 법 시행되기에 앞서 전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위기임산부가 시간‧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24시간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상담창구를 운영하며, 대표번호는 ☏1666-3136이다. 또한 SNS·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위기임산부에게 전문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협의체에는 미혼모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여성상담소,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이 참여한다.
위기임산부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통합상담창구를 중심으로 지역 유관기관이 연대해 미혼모와 아동, 위기임산부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동안 미혼모 및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혜택이 있음에도 정보 접근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정보사각지대 미혼모 및 위기임산부에게 정부지원 혜택은 물론 지자체 및 민간지원에 대한 임신‧출산‧양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해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다.
더불어 외국인 위기임산부 지원은 전북이주여성상담소가 담당한다. 모국어가 가능한 통역사가 임신 상담 및 심리지원, 병원동행 등을 지원하며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송희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위기임산부와 출산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대책을 보완해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석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