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집중단속 호남인뉴스 |
2023년 07월 31일(월) 17:59 |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편성하여 주·야간 단속 활동을 한다.
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청사,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체육시설, PC방, 음식점과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 학교 통학로, 버스 정류소, 택시승강장, 주유소 등이다.
단속팀은 금연 구역을 돌며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 표지판 미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미준수 등 위반업소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에서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연 구역 지도·단속을 통해 지역사회 내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호남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