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가족돌봄청소년 · 청년 지원 조례' 전국 최초 제정

- 전국 최초 가족돌봄청년 수당 지원 근거 마련

정처칠 기자 hninnews@naver.com
2023년 07월 03일(월) 16:28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가족돌봄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잃은 청년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어린 나이에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를 돌보는 청년들은 단순한 돌봄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학업과 취업의 문제 등을 겪고 있는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이다.

이에 서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관계기관 업무협약, 전문가자문단 구성 및 청년 간담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서구는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과 보건복지부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결과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생계지원(75.6%)이 나타난 점을 고려해 이번 지원 조례에 전국 최초로 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서구는 가족돌봄청년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하반기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 및 발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처럼 아주 작은 부분 하나 놓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되는 서구다운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며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복지 서구, 희망 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처칠 기자 hn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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