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 7월 3일부터 신청서 재접수

정처칠 기자 hninnews@naver.com
2023년 06월 29일(목) 16:03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그동안 환경부 실태조사 등으로 중단되었던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재접수를 오는 7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하는 본거지가 화순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이며, 지원 내역은 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가 지원된다.

한편 사업에 선정되어 장치 부착을 완료한 경우, 최소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미준수 시에는 사용 기간별 지원 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이점을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거주지역에 따라 화순읍 거주자는 화순군청 별관 2층 환경과에서, 면 단위 거주자는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www.mecar.or.kr)을 통해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별 신청 방법 및 지원절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정처칠 기자 hninnews@naver.com
이 기사는 한국저널뉴스 홈페이지(kjn.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jn.co.kr/article.php?aid=3980491158
프린트 시간 : 2024년 11월 17일 07: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