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보호 위한 연찬회 개최 -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정처칠 기자 hninnews@naver.com |
2023년 06월 22일(목) 16:21 |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2023. 4. 27.)가 제정됨에 따라 마련된 이번 연찬회는 지난 6월 14일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첫 행사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김의성 변호사(대전광역시교육청)를 강사로 초청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문제 발생 시 갈등 해결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 변호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전문 법률 내용에 대해 강의하면서 “시대에 맞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원들의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정애 학생생활교육과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며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만들기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처칠 기자 hn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