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전동킥보드로 출근하다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추돌사고, 킥보드 운전자 과실로 판결’ - 신호위반으로 교차로 진행하다 사고 낸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한 건보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 정처칠 기자 hninnews@naver.com |
2023년 06월 19일(월) 16:28 |
A씨는 일반도로에서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여 남광주 방면에서 양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A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뒷부분을 전동킥보드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부상부위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건보공단은 A씨가 신호위반 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급여비용을 환수하자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고는 A씨의 불법행위에 의한 사고로 건보공단의 보험급여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최옥용) 소송전담부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행정재판부는 지난 5월 A씨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출근하다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A씨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임에도 무시한체 그대로 진행하다 이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차량에 대한 물적피해만 발생하여 처벌불원 의사로 합의하였고, 수사기관 내사종결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및 제156조에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A씨의 신호위반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전동킥보드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2명 이상이 탑승하고 아슬아슬한 곡예운전을 하다 보행자나 주행차량과 추돌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경찰의 단속이 느슨한 가운데 무면허 이용자도 급증하고 있고 공유대여업체 또한 면허 확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어 사고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하나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만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또한, 운행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승차인원은 1명으로 동승자를 태우지 말아야 한다.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주행할때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보도로 통행하다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건보공단 최옥용 본부장은 “전동킥보드는 일반차량과 달리 사고위험에 대한 노출이 많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앞선 사례와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운전자 본인 치료비 부담은 물론 피해자 치료비 등도 보상해야하는 책임이 뒤따른다.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의 이용자 면허확인 필수사항으로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장비를 갖추고 면허취득 및 도로교통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한 이용을 생활화 하는 노력이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처칠 기자 hn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