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전기자전거 구입비 최대 30만원 지원

- 총 50대, 가구당 1대, 관내 판매점 구입 한해 지원

박주환 기자 hninnews@naver.com
2023년 06월 05일(월) 15:23
나주시가 친환경 생활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구입비 지원한다. 총 50대 분량으로 1대당 구입비용의 5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15일까지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을 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18세 이상,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다.

가구당 1인에 한해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주시 관내 판매점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해야 한다.

자전거 모델은 페달보조(PAS) 전용 방식의 150만원 이하,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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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페달과 전동기 동시 동력 작동’, ‘시속 25km 이상 운행 시 작동 금지’, ‘자전거 총중량 30kg미만’ 등의 조건이 붙는다.

나주시는 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은 후 전자 추첨을 통해 본 당첨자 50명, 예비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본 당첨자 서류 탈락 및 포기 시에는 예비당첨자에게 지원 기회가 부여된다.

대상자 선정 이후 전기자전거를 구입해 증빙서류를 시청 체육진흥과 레저활동지원팀에 제출하면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가 출·퇴근을 비롯해 자동차를 대체하는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활용, 정착할 수 있도록 구입비를 지원한다”며 “교통수단 분담률 제고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 대기환경 개선 등 친환경 녹색도시 인프라 확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환 기자 hn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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