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2대 전달…'이동권 확대' 주력 지난 8월 11일, 사업 수탁기관에 신규 콜택시 2대 전달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 2026년 08월 11일(화) 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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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는 지난 2017년 영광군에 처음 도입된 휠체어 탑승 장비를 갖춘 특수차량이다. 2026년도에 구입한 2대를 포함하여 총 11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현재 영광군에는 총 976명의 이용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2026년 상반기 동안 총 6,630건(관내 6,490건, 관외 140건)의 운행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보행장애인 등이다. 운행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이며, 기본요금 500원(2km까지)에 추가 1km당 100원의 이용요금이 부과된다. 이용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를 통해 가능하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내년에도 장애인 콜택시 2대를 추가로 확충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