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강력 촉구 지방자치 정립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 2025년 11월 25일(화) 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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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남 의원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감시와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지방자치법'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권한과 전문성,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자치조직권 부재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의장이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실질적 임면권 행사에 한계가 있고, 인력 운영의 자율성도 제한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영향력에 종속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예산편성권 부재로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하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지방의회법'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