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실시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 2025년 11월 20일(목) 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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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상품권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 점검 및 현장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깡”),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사행업 등)을 영위하는 행위,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방식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의심 거래 추출 및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사례 등을 토대로 해당 가맹점을 방문하여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부당 이득금 환수 조치 등 행‧재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2025년 장흥군은 소비촉진 및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5% 사후 캐시백 이벤트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상시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여 판매하고 있다.
예산이 소진될 시 추가 할인 판매는 조기에 종료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및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