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소유권이전 문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등으로 소유자 부담 해소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 2025년 11월 18일(화) 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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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 창고 등으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해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해 매매·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겪는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민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과세대장 상 용도와 지적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필지를 추출하여 건축물대장과 과거 항공사진 등 자료조사를 거쳐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농지 189필지에 대해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소유자 중 지목변경 희망자는 순천시 토지정보과 지적팀을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목변경 대상지를 발굴하고 대상자에게 변경 신청을 독려해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