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에 고향사랑기부하고, 답례품 추가로 받아가세요
10만 원 기부하면 16만 원 돌려받는 효과…연말정산 준비는 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로!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 2025년 11월 06일(목) 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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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신청을 완료한 기부자 중 100명을 추첨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하며, 당첨 시 기본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 외 3만 원 상당의 광양 대표 답례품이 추가로 제공된다.
참여 희망자는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NH농협을 통해 고향사랑기부를 한 뒤,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신청해야 한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응모되며, 결과는 12월 16일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조선미 총무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면서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이번 연말에는 광양시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기부의 보람과 함께 풍성한 혜택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와 답례품(기부금의 30%)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모인 기부금은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