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 순항 중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 2025년 11월 06일(목) 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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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어가주택 및 창고 등으로 형질변경 되어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과세자료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지목을 현실화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토지소유자 신청으로 380필지를 지목 현실화했으며, 미신청된 토지에 대해서 서둘러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두 차례(5월, 9월) 통지를 완료했다.
2025년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토지형질이 변경됐다면 민원지적과 지적팀으로 지목변경 관련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남에서 가장 많은 필지 수를 정리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