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군, 2025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총 1,737필지 대상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 2025년 11월 04일(화) 11:59 |
|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나 국·공유재산의 매각 및 신규 등록 등 사유가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된 것이다.
군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손쉽게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사무소)에 지가열람부를 비치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실(토지관리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산총 사유와 의견 가격을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하고, 처리 결과를 12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성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