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피해 저감 연기감지기 작동으로 초기 대응 성공,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피해 저감사례 홍보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 2025년 11월 04일(화) 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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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7시 30분경 음식물 탄화로 발생한 화재는 주택에 설치된 연기감지기가 즉시 작동해 거주자가 화재를 인지하고 119에 신속히 신고함으로써, 화재가 초기 단계에서 진압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나주소방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 초기 대응에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며, 각 가정에서 설치·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알리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 진압에 사용하는 소화기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모든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화재 초기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가정 내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단독·공동주택)에 각 실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