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 대표발의,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통과 골든타임 확보로 치안 강화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5년 10월 16일(목) 1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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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안은 순찰자 전용 주차구획을 법적 근거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순찰차의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즉각적인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광주 서구의회 및 서부경찰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주민 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조례 개정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의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져 골든타임 확보와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서비스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단순한 시설 설치가 아니라, 지역 경찰과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한 성과”라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