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적극 추진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5년 10월 02일(목) 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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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은 주로 소규모 증축 건축물에서 발생하며, 건축주의 관련 법규 미숙지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건축물이 한 번 축조되면 철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가 중요하다.
이에 영광군은 군민들에게 건축법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현수막 제작·설치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제작된 현수막에는 위반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축 행위 전 이행 절차를 알리는 문구(“불법 건축행위의 피해자는 나입니다. 단 1㎡라도 건축허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를 담아 군민들이 건축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건축 행위 전 사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군민들이 올바른 건축문화를 형성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