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차 추가 접수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올해 마지막 신청 기회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5년 08월 11일(월) 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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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굴삭기다.
지원 자격은 접수 마감일 기준 차량 사용본거지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정부·지자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교체 지원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대상자로 선정된 후 성능·상태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100%, 4등급 5인승 이하 차량은 50%, 4등급 그 외 차량은 70%,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100% 전액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에게는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여수시 기후생태과(여수시 시청동1길 23, 1층)에서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점심시간 12~13시 제외)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접수가 올해 마지막인 만큼, 노후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와 유해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