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전남도의원,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공동주택 소방안전 실효성 강화해야”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스템 확대ㆍ공동주택 소방안전 점검 제도 홍보 강화 주문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5년 07월 16일(수) 10:36 |
강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 대응과 관련해 “전통시장 화재는 선제적인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전남 도내 전통시장 108개소 중 16개소에만 화재 알림 IoT 시스템이 설치된 상황을 언급하고, “설치 여건이 되는 시장부터라도 조속히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시장 내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현황에 대해서도 “현재 108개 전통시장 중에 약 155개가 설치 되어 있어 수치상 부족하지는 않지만, 여름철 냉방기와 냉장설비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전기 수요에 대비해 전기안전공사, 지자체, 소방서의 사전 합동점검을 통한 화재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동주택 소방안전 점검 제도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세대 점검을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민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과태료가 50만 원으로 하향된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전히 다수의 입주민이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과태료를 부과에 앞서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사전 고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소방점검 시 협조하지 않아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며,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승강기 부착물이나 세대 현관문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지하여 점검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고 소방본부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요청했다.
이에 최용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전통시장 화재 알림 IoT 시스템을 모든 시장에 설치하기엔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나 가능 여부를 검토 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 공통주택 세대 점검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입주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