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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구2)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이 16일 제332회 광주광역시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교재·교구 개발과 보급 지원 △유치원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의 지도·감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저출생과 학생수 감소로 영·유아 교육과 돌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광주광역시 유아 교육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명진 의원은 “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영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이 다소 더딘 상황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유아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아와 보호자 모두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큰 기대가 된다”며 “조례안 제정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유아들이 기관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