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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은 시에서 빈집을 철거한 뒤 주차장 또는 마을 텃밭 등으로 조성해 지역주민들의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 5동으로, 소유자는 철거 후 3년간 무상으로 공공 활용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여수시청 건축과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주택의 노후도, 유해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 현장실사 후 7월 중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에 선정되면 시에서 직접 빈집을 철거하고 공부 정리를 대행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며 ”토지 소유자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1,801호를 발굴·판정하고 빈집 철거 지원사업 등으로 65동을 철거했으며,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