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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개정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실현을 목표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교사와 관계자들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주시민교육 추진의 탄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단체 활동을 이끌어온 교사 및 관계자에게 표창 수여가 가능하도록 표창 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시행규칙 조항을 정비해 보다 현장 친화적인 조례로 개선했다.
또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시 규정된 성별 고려 문구와 보궐위원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로써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박원종 의원은 “청소년단체와 민주시민교육은 미래 사회의 핵심인 공동체 의식과 참여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사들이 더욱 존중받고, 아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5월 9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