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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했으며,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몽탄다산 △현경동산2 △해제유월1 △운남동암1 등 총 4개 지구 5,010필지 4,734,897.7㎡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2013년부터 전 국토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이의절차가 마무리되면 군은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 지급징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이번 사업지구는 토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지적재조사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