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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을 확정·신고하는 납세자이며, 신고 방법은 PC나 모바일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지방세)로 자동 연계·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전자 또는 전화 신고가 어려운 구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세무2과 내 신고창구에서 신고하면 된다.
한편 동구는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이 경우에도 신고 기한은 6월 2일까지이다.
또한 미국 관세 피해,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 시 세무서 승인 내역을 제출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국세(종합소득세 등)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