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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0.68% 상승한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영암군에 전화나 방문으로 확인할 수 있고, 영암군홈페이지,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도 볼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29일까지 영암군 민원소통과, 토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방문·우편 방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고, 6/25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손석채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지가의 적정성과 형평성 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암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를 확인바란다”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