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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 지원을 통해 ㈔대한미용사회 전남서부지회 및 영광군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기존 미용업 영업주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며,
▲공중위생관리법 등 최근 법령 및 개정사항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위생 관리기준 및 행정처분 ▲친절서비스교육 ▲식중독 예방 교육 ▲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안내 ▲소양·기술강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미용업은 단순한 서비스업을 넘어 위생과 청결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중요한 전문 분야라고 생각한다. 친절과 청결, 서비스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미용업 영업주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라며 축사를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