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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공약사업의 수립부터 이행, 점검,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민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공약실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약 수립·변경 절차 명문화 ▲공약이행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구성 ▲공약 이행 현황 공개 의무화 ▲이행 실적 평가 및 보고 체계 구축 등이다.
영광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광군이 군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의 신뢰도와 행정의 투명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은 민선 8기 장세일 군수 취임 후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을 군정 목표로 ▲지역경제(8건) ▲주민복지(21건) ▲농산어촌(9건) ▲문화관광(6건) ▲공감행정(6건) 등 5대 분야 50개 공약을 확정하고,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공약 이행률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민들이 공약 추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군수실에 공약 이행 현황판을 설치해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약 전용 누리집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5월 중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의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을 위한 공약이행 실천 교육(매니페스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며 군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실천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공약 이행 상황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나가겠다”고 공약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