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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철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빈번해진 자연재해 피해가 가중되면서 농업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피해보전을 위해 도입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지난 2020년 보험약관 개정 이후 보상 조건이 도리어 악화되어 농민들의 보험 가입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개선안으로 △손해율에 따른 보험금 할증률을 현행 최대 50%에서 30%로, △자기부담 비율은 20%에서 15%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수확량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저조한 수확 연도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재해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식량안보와 직결된 농업과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의 제역할을 수행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생명 산업임을 환기시키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재차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