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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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촉구

예측과 예상이 어려운 이상동기 범죄,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촉구
[한국저널뉴스]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지난 9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정광현 의원은 “최근 특별한 동기나 목적 없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순천시도 지난해 9월, 1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월 발생한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전문가들은 가해 교사가 일면식이 없고 저항하지 못하는 어린 학생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을 전형적인 이상동기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동기 범죄는 사전 예측과 예방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며, “우리나라는 형법 개정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해졌지만,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광현 의원은 정부에 ▲이상동기 범죄의 증가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확대, 정신응급합동센터의 실질적 운영 강화 등 종합적인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강화,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촉구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