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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 서류를 접수, 현장 조사와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음식점은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데 최대 120만 원(자부담 50%이상), 경사로 설치는 최대 80만 원(설치비 포함)을 지원받으며, 지원받은 영업자는 1년 이상 영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지원의 제한으로는 공고일 기준 △영업주의 주소가 화순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선정되기 전에 시설을 개선한 경우와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형채 관광체육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음식점 이용객과 취약 계층(노인, 장애인, 임산부)에게 편의성 제공과 외식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4월 28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화순군 관광체육실로 직접 방문 접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관광체육실로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