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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농업인이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는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에 대한 정기변경신고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이번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올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직불금 지급 시 10% 감액 지급된다.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된 농가는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콜센터, 온라인서비스 통해 가능하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