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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농지를 대지, 창고용지로 지목 변경하려면 개발행위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한해,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토지거래 제한이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대상 필지 429건 중 223건을 지목변경 완료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완료 통지를 마쳤다.
김수영 민원지적과장은 “지목변경을 홈페이지 게시, 읍면 홍보, 토지소유자 개별 통지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