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는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의 단속을 완화해 주민의 야간 주차 불편을 줄이고 상점가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시간을 조정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광주송정역 인근 CCTV를 제외한 광산구 전역의 일반구역에 적용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는 기존처럼 오전 8시∼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인 △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광산구는 지난 1일부터 CCTV 단속 시간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범운영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민생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며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산구는 불법주정차 발생을 줄이기 위해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운영,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예방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