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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안전하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보험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이 가입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발생한 보증료를 청년(18~45세)은 전액을, 청년 외에는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31일 이후 가입자는 상향 조정된 보증료를 적용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보증료 지원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23년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