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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국가기념일이자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5월 18일의 의미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보다 폭넓게 계승·실현하기 위해 발의됐다.
광주시는 매년 5월 18일 당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 해왔으나, 45주년 및 50주년 등 특별히 기념할 필요가 있는 해에는 전야제 등 사전행사에 외지 방문객과 시민들의 참여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에는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무임 승차 등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특별한 경우 5월 17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9조제3항 신설),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의 역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자산으로, 그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과 외지 방문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전야제 등 주요 행사에 대한 지원 확대는 5·18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향후 5·18 기념행사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