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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법성면에 소재한 전라남도교육청안전체험학습장이 행정안전부 민방위 교육 인정 안전체험관으로 지정됨에 따른 상호 협력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영광군은 협약에 따라 9월부터 민방위 1~2년차 집합교육 대상자 위주로 전라남도교육청 안전체험학습장에서 기존의 강의와 동영상 위주의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실전 체험 위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민방위 대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 방식을 개선하여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안전체험학습장은 2019년에 개장했으며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기반으로 실제 환경과 유사한 화재, 지진, 응급처치 등 다양한 안전 체험시설을 갖추고 전라남도 내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지역민을 대상으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