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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동차 정기 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전 90일, 후 31일로 검사 기간이 2개월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검사 도래일 3개월 전부터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안내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지정된 민간 자동차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년 이상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간이 늘어난 만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정기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